[여시뉴스데스크][단독] "민희진 사과해"…'성추행 폭로' 어도어 전직원, 손배소 조정기일 1월6일 확정
작성자세종대왕이순신백범김구작성시간24.12.27조회수3,760 목록 댓글 78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s://v.daum.net/v/20241226165902918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어도어 전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이 정해졌다. B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희진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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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 변호사는 "저희 측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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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지난 8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폭로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A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 전 대표의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향후 B씨가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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