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Y는 3년간 운항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운항본부장이 되기 위해 예전 K 부사장에게 지속적 상납, 코로나 기간 중 임무배정 선정 기준에서 아들을 임무 배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하드랜딩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 1년동안 부기장 PF 금지, 심각한 하드랜딩을 한 아들의 비행교관 선발, 심사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 지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격모독 발언, 칭타오에서 TAXIWAY 관제지시를 위반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임원과 직원들을 현지로 파견해서 무마 작업 등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피의자 Y의 가장 큰 죄는 수많은 선량한 제주항공 직원들이 18년동안 어렵게 발전시키고 지켜온 제주항공의 항공안전을 본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뿌리부터 타락시킨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싸구려 교체엔진을 사용해서 운항하던 항공기가 22년 11월 간사이에서 상승 중 엔진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서 엔진 하나만 가지고 다시 간사이로 비상 회항을 했을 때 조류충돌로 은폐지시를 한 것이 피의자 Y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간사이 사고를 사실 제대로 조사해서 어쩌다가 운항 중에 내부부품이 탈락해서 엔진 후방을 날렸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싸구려 교체용 엔진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런 엔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비용절감 정책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그 이후로 불과 1년만에 4차례나 운항 중 심각한 엔진고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2년 11월 피의자 Y는 기장에게 조류충돌로 인한 엔진고장으로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지속중인 지금, 피의자 Y는 은폐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폐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건 기장이 독단적으로 조류충돌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류충돌 흔적이 전혀없는 엔진을, 기장의 독단적 준사고 은폐에, 국토교통부, 운항본부, 정비본부, 안전본부의 수많은 관계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말도 안되는 허접한 주장입니다.
피의자 Y는 본인이 살기위해 본인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기장의 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 기장과 피의자 Y의 아들인 Y 기장은 불과 1살 차이입니다. 피의자 Y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아들 뻘 기장의 삶과 그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채 뽑아서 불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이와 그 이후의 수차례 엔진고장에서 조종사들의 현명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의자 Y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이라도 사고가 났으면 수백명이 숨지고 그 수백명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삶도 송두리채 파괴되었을 위험한 상황에 수많은 동료직원들과 승객들을 내몰았습니다.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Y를 피의자로 지정하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Y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항공의 항공안전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