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갤럭시울트라작성시간25.01.13
근데 우리나라도 저런비슷한거 있어 금지기간은 아닌데 전 결혼(이혼)과 다음 결혼 사이 기간이 일정기간이 안되면 현재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에 못올리고 전남편의 자녀로 올라갈수가 있음 전에 무슨 글에서 본건데 못찾겠네.. 링크라도 올리고 싶은데
답댓글작성자민수오빠헴작성시간25.01.13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않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함.. 전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 후 친생부인 허가청구 소 제기를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하더라 이걸 아는 이유는 친구가 이걸 모르고 (보통 알기 쉽지않지..) 이혼 후 300일 전 아이를 낳았는데 현 남편이랑 혼인 후 출생신고했더니 출생신고 반려당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