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0117070047659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매 운전자’ 50만 명 추정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치매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50만명의 치매 환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운전 가능 여부 알기까지 통상 10개월 소요
이러한 이유로 치매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중증도와 무관하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병·의원에서 치매를 진단받으면 경찰청으로 통보되고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다시 통보해
환자로 하여금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뒤 면허가 제한되는 과정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 가장 먼저 치매 진단 사실이 경찰청에 통보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즉,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까랑깨랑뿡뽕 작성시간 25.01.17 근데 시골은 진짜 자차 아니면 이동하기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을 잘 안하더라ㅜ 사고 한번 내서 폐차 시켜야 안탐..
-
작성자해뷰 작성시간 25.01.17 우리 엄마 운전경력 30년 넘었고 진짜 매일 운전하고 장거리도 많이 뛰었는데 60넘고 장거리는 아예 안함
지방 살아서 차로 10분정도 거리만 자차 이동중….. -
작성자햄주먹밥 작성시간 25.01.17 본인도 위험해지는데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
작성자shineonme 작성시간 25.01.17 60 넘어서 부터 무조건 운전 적성 검사 6개월 단위로 계속 다시 봐야 됨.
-
작성자ooneke 작성시간 25.01.17 치매진단 받으면 운전면허 자동으로 소멸시켜야지... 치매인데 운전을 어케함 아무리 경도여도.... 인지기능 검사도 너무 간단해서 치매 못걸러냄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