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73867
베트남 VND 100동 5.69원→0.57원 급락…'하나머니' 실제 환전돼
하나은행 "전자금융법상 충전·환전 거래 취소 결정"
(하나은행 고시환율 캡처)
(서울=뉴스1) 김근욱 박지혜 기자 = 하나은행의 고시환율 입력 오류로 지난 12일 오후 6시 베트남 동(VND) 환율이 급락하고 그 사이 실제 환전까지 이뤄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고정환율제인 베트남동 환율이 기존 5.69원의 10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는데, 실제 해당 환율로 환전을 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13일 "환율고시 key-in(명령 입력) 오류로 발생된 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충전 및 환전 거래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고시환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9분쯤 베트남 VND 100동은 5.69원을 기록하다 5시 59분 0.57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오후 6시 3분쯤 다시 5.71원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5.70~5.71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 동 환율이 순간적으로 폭락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하나머니 모바일앱을 통해 실제 0.57원의 환율로 환전을 했다.
이번 사태는 하나은행의 'key-in(명령 입력)'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10분의 1토막난 환율로 베트남 통화를 환전한 '횡재'지만 법적으로 이같은 상황에서는 환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횡재를 하고도 환전이 취소되게 된 이용자들을 배려해 사후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충전 및 환전 거래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모든 통화에 대한 검증 절차 적용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