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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 따른 영업자 회수
"동일성분 없는데"…심발타, 푸로작, 에트라빌도 품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센시발과 에나폰 등 항우울증약에 대한 회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제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센시발, 에나폰 등 항우울증약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해당 품목들이 다빈도 처방품목인 만큼 약국가는 회수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2일과 13일부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센시발과 에나폰.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일성아이에스 센시발정(노르트립틸린염산염) 25mg·센시발정10mg, 환인제약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5mg 이다. 회수사유는 '불순물(N-nitroso-no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다.
약국가는 항우울증약의 잇단 회수명령에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센시발과 에나폰은 다빈도 처방 품목으로, 특히 센시발정의 경우 약국 내 재고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동일성분약이 없다 보니 약국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품목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B약사는 "항우울증약들이 1년 넘게 품절이다 보니 약국 내 재고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재고분이 모두 회수 대상에 포함되더라"라면서 "항우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심발타(한국릴리), 푸로작(보령)과 에트라빌(동화약품) 모두 품절 상태다 보니 대체품목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