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837
[서울와이어 황대영 기자] 하이브가 자사 아티스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신원 특정에 성공하고, 2억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미국 법원에서 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신원을 확보하면서다. 다만 복수의 피고 중 하나만 특정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월 20일,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1을 특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30일 하이브와 빌리프랩, 소스뮤직 등은 2억80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사건번호: 2024가단281283)을 제기했다. 유튜브 7개 채널이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장을 보면 해당 채널명은 ‘큐티 레빗짱(Cute Rabbit Jjang)’, ‘엔터픽(EnterPick)’, ‘피플박스(People Box)’, ‘다이슈(Da Issue)’, ‘뉴진스팸(NewJeansFam)’, ‘이슈탄(Issue Tan)’, ‘왕잼이슈(Wangjam Issue)’ 등이다.
이 채널들은 빌리프랩 소속 케이팝(K-Pop) 그룹 아일릿(ILLIT)이 다른 아티스트 콘텐츠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스뮤직 소속 르세라핌(LE SSERAFIM)이 멤버들의 실력이 낮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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