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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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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07 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진짜 은행직원이랑 짜고치면 얼마든지 근저당권 말소서류 만들기 쌉가능일듯..;; 등기소(법원)이 허술했다기엔 등기관은 원래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서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가 맞는지만 확인하지 이 근저당에 엮인 대출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 어쨌는지 여부까지는 심사하지않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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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3.08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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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08 미쳤냐 진짜 야 그러면 일왜해 월급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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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3.08 아니 위에 읽어보니까 등기는 확인 어려운거 ㅇㅋ.
그럼 사기친 직원이 있는 신협을 족쳐야하는거같은데.... -
작성시간 25.03.09 ㅡㅡ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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