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02882?sid=102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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