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767?sid=10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이렇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적용한 적이 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기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깨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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