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655?sid=102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과 특수본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대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시항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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