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불법 아닌 국민 저항권 행사" 주장도 작성자개빡쳐|작성시간25.03.10|조회수1,161 목록 댓글 2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769?sid=102'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불법 아닌 국민 저항권 행사" 주장도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8578?sid=102[자막뉴스] "공수처 직원 폭행은 죄 아냐"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의 황당 변론…이유 들어보니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이 오늘(10일)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서n.news.naver.com어어 때렷는데 죄는 아니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찹쌀궁둥 | 작성시간 25.03.10 엄벌 ㄱ 작성자wowmkzlglf | 작성시간 25.03.10 저거 저항권 인정해주는거면나도 저항권 행사해도 되는거지? 작성자윤민의짐사라져즘 | 작성시간 25.03.10 만약 인정하면 나도 들고 가서 다 뿌갠다 진짜 ㅋㅋ 작성자백치아줌마 | 작성시간 25.03.10 저게 저항권이면 폭동이라고 칭할 수 있는게 뭐가있음? 작성자로엠쥐 | 작성시간 25.03.10 저항권은 비폭력임 ㅋㅋ 얼탱없은 소리를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