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0311171151757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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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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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리굴비언덕 작성시간 25.03.11 역시 요즘 부모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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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그이상이지 작성시간 25.03.11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애를 차 안에서 줘팬것도 아닐텐데 왜 기소를 한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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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 업데이트중입니다 작성시간 25.03.11 그렇게 키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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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워퍼프결 작성시간 25.03.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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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양이 자랑할 기회만 엿보는 여시 작성시간 25.03.12 근데 경찰부르는것도 아니고 자기 차에 태우는건 진짜 위험하잖아 운전자가 납치할수도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