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A씨의 폭행은 시작됐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A씨의 주먹에 맞은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같은 해 8월 A씨는 충남 서산의 B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고,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4주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여 A씨가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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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엉니 작성시간 25.03.14 징역 2배로 3년 된게 놀라움.. ㅋㅋ 한 30년 살아야되는거 아닌가 갈비뼈골절에 안와내벽 골절이면 거의 살인미수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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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랄리 작성시간 25.03.14 2배된 게 3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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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솔직담담하게 작성시간 25.03.14 사귀면서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때렸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인데 형량 겨우 늘어나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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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닉닉니리닉닉닉 작성시간 25.03.14 두배가 3년인것도 뭐 놀라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남들 항소하면 맨날 길다고 줄여주니까 1년 반도 길다고 징징거리면서 한걸꺼아냐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당연한일이 아니게되서 기사까지나오겠음ㅋㅋㅋ -
작성자구리워하다 작성시간 25.03.14 어쨌든 잘했다 ㅋㅋㅋ 우리도 점점 바뀌면 좋겠어 약자 대상 범죄에 항소하면 깎아주고 이런건 절대 안되지 괘씸죄 추가해서 형량 세게 때려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