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8415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해서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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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라?? 작성시간 25.03.20 그림그린다고 하는 그 아이돌도 저러지 않았어? 송민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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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omage 작성시간 25.03.20 313을 결근했는데 징역 180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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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출발은핑계고 작성시간 25.03.20 송민호는?얘도 부실근무 끝판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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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돈이너무많아서곤란해 작성시간 25.03.20 저거 근무지에서 증명하는거도 진짜 개힘든데..
기관공무원들이랑 담당자 고생 많았겠더
공익 진짜 제발 없앴으면 -
작성자yacht 작성시간 25.03.20 존나 게으르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