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62360?sid=100
여야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쟁점
1. 보험료율 9% → 13%
2. 소득대체율 40% → 43%
3.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4. 연금특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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