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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귀찮게 한다" 반려견 때리고 반려묘 추락사하게 한 40대 벌금형

작성자우리강아지귀여워|작성시간25.03.20|조회수1,215 목록 댓글 37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42459?sid=102

벌금 200만원 선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묘를 폭행하다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한 데 이어 반려묘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이 '기분이 좋지 않은 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려 안구 충혈 및 부종, 과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반려묘는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맞다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

정 부장판사는 “자기 개와 고양이에 대해 저지른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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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라

그리고 판사 니가 뭔데 양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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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해피강와쥐 | 작성시간 25.03.20 못난 니 자신을 때리라고
  • 작성자따봉재슥아이번주로또일등을부탁해 | 작성시간 25.03.20 법이 진짜 ㅈ같음 솜방망이 처벌이라 동물학대남한남들이 살기좋은 나라야 ㅈ같네
  • 작성자냥하리 | 작성시간 25.03.20 뒤쟈 시발아
  • 작성자동물학대살해하는중국인들불타죽는다 | 작성시간 25.03.20 정 부장판사자식도 떨어져뒤짐
  • 작성자당신은ADHD가아닙니다 | 작성시간 25.03.21 아 죽어라 제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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