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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산불 피해주민 약 처방기간 남았어도 재처방 허용한다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5.03.30|조회수3,039 목록 댓글 7

출처: https://naver.me/FCAsZXhT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평소 먹던 약을 산불로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할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금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동일한 성분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처방 복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게 불가능하다. 단, 이번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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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구케의원정청랭 | 작성시간 25.03.30 좋다 고령자들이면 장기복용 약도 많으니까
  • 작성자아이키Aiki | 작성시간 25.03.30 ㅜㅜ다행이다
  • 작성자오늘도 누워있음 | 작성시간 25.03.31 굿굿
  • 작성자두리안팝팝 | 작성시간 25.03.31 다행ㅠ 어르신들 혈압약 드시는분들도많잖아ㅠ
  • 작성자쿠키퐁당 | 작성시간 25.03.31 다행이다 진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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