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14462?sid=102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12일 강원 화천의 한 개 사육장에 있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 그중 7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이웃집 개들로 인해 식당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 씨는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살충제를 섞어 펜스 틈 사이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