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yna.co.kr/amp/view/MYH20250425021000038
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식당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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