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1583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장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KISA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SKT가 해킹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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