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행배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2737?sid=102
우리나라 고려시대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밀수꾼들이 다시 훔쳐서 반환되게 되었음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어 1심대전법원에서는 부석사로 돌려주라 판결했으나 ‘대전지검’이 항소함 그래서 2심(일본소유인정) 3심 까지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민법’을 근거로 들며 일본 소유가 맞다고 인정해버림
일본은 심지어 즈그꺼라고 쓰리디 복제도 하지말라고 지랄함
그 법안은 일본 민법 162조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한국에서 이걸 근거로 인정해버린 거임
근데 이 법안의 제정 년도가 흥미로움
바로
1896년
일본이 침략을 시작하던 때임
음침국 쪽본 새끼들이 문화재릉 강탈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같다고 생걱이 드는게 합리적 의심( 내 생각임 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도 이새끼들은 안됨 그럴 의도 1은 있었을거임)
평온 및 공연하게 취득해서 소유한게 아니고 약탈해서 소유권 주장하는건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 써봄
문제시 일본 침몰 + 일본 내 한국인, 그리고 대한민국 피해없는 쓰나미 & 강도 9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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