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3646?sid=154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 4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략)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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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 4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략)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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