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범인 용모 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했으나 양 씨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특히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이며 두 피의자를 위해 상표를 가린 모자 두 개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 씨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씨가 착용한 트레이닝복도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옷이 체포 당시 옷차림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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