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1921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풀리오 마사지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생산한 제품이 리콜 대상이다. 리콜대상 제품 확인 방법은 하단 그림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풀리오’의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상품에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식회사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 나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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