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3762?sid=100
전북 부안에서 유권자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1일 오후 4시20분쯤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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