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45938
사이버레커의 대명사로 국내 법정에 세워진 유튜버 뻑가가 신상 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뻑가는 지난 3일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지난 9일 이를 불허했다.
영상재판 신청의 경우 재판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영상 통신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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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7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5.06.1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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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6.13 저러고 나타날라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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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6.13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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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6.13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