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0541?sid=102
부산 진구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남에선 최초충남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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