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사체로 사냥개를 훈련하는 장면.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판사가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무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와 B씨(31)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횟수나 피해 야생동물이 너무 많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간산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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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멧돼지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A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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