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6/2013120601583.html
- 엄앵란 김치 /조선일보DB
배우 엄앵란(78)이 김치공급업체에 억대 금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H사가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엄앵란과 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엄앵란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앵란은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엄앵란'을 설립해 김치 사업을 시작했다.
H사는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앵란 측과 김치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엄앵란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H사가 김치 제품을 제조, 엄앵란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다는 내용이었다.
엄앵란 측은 매월 말일 H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H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엄앵란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엄앵란 김치 사업한 줄 몰랐네”, “엄앵란 김치, 왜 안 줬을까”, “엄앵란 김치, 좀 씁쓸하네”, “엄앵란 김치, 안 준 이유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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