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97966?sid=001
지난해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가 이 정도의 건보료를 내기 위해선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 기준 1억원 공제 후 대략 5억79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만약 연금 또는 금융,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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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