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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르키르 작성시간25.07.17 이거 찾아봤는데
야외에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
39도가 아니라 35도면 고온수당 지급 필수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
39도 이상일 때, 야외 근무 절대 금지. 바로 중단 해야 함.
정부가 법으로 공표하고, 지방 정부와 노동 감독국에서 수당지급 여부를 감시함.
온도를 안 재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 기업이라고 해.
노동국이 무작위 단속을 하는 등 엄격히 시행 중이지만 일부 기업이 편법을 쓰거나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고 근로자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되면 법적 처벌됨.
아무리 법으로 해도 일부 소규모나 중소 악덕 기업에서 편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편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