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와 이별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이 사건 전날에도 친모 B 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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