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강 상류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이 3일 “아이들이 입수한 지점에는 출입을 막거나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없고, ‘물놀이 금지 구역’ 안내판도 없었다”며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중학교 동창사이인 20대 5명이 대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고, A(22)씨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물놀이를 하던 나머지 4명이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다.
한 유족은 사고 현장에 ‘물놀이 금지 구역’ ‘수영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과 함께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에 진입을 막는 안전 부표가 설치돼 있었다는 금산군 측 설명에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물놀이 금지 구역’ 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아이들이 사망한 지점 부근 물가에는 부표가 있었으나, 아이들은 부표가 없는 물가 쪽으로 들어갔다”며 “물놀이를 하면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깊어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 물을 가로지르는 부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입수 지점에 부표가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부표를 넘어서 들어 갔겠나. 한 번이라도 안전요원에게 ‘물놀이 위험 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 방송이라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놀았겠나”라며 “‘수영 금지’라는 현수막도 아이들이 입수한 지점과는 4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고 지점이 수영을 잘 하든 못 하든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니 완전히 폐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에서야 금산군에서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 부표를 설치하는 현장을 확인했다”며 “(입수 지점에) ‘물놀이 금지 구역 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도 13일이 돼서야 금산군에서 설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또 사고 현장에 구명조끼 대여소와 주차장, 화장실, 안전요원 운영본부(천막)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입수 지점 부근에 ‘음주 후 입수금지’라는 현수막만 붙어있었다며 “외지사람 입장에선 그곳이 위험하다고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고, 금산군에서 행락객을 유인하는 물놀이 장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들어간 하천 진입로에는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출입차단기가 개방돼 있었다”며 “같은 달 13일에도 사고 당시와 다름없이 물놀이객들이 놀 수 있도록 (차단기가) 개방된 채 운영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고 문제제기했다.
한편 사고 유역은 수심이 불규칙적이고 유속이 빨라 과거 사망사고가 잦았던 터라 금산군은 이곳을 입수금지 구역인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 물놀이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을 가로지르는 안전 부표도 설치해 놨다.
당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명은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 표지판 ⚠️
(부표 표시)
하천에는 하얀색 줄로 물놀이 허용구역을 표시해뒀고, 나머지는 모두 입수금지 구역이다. 숨진 4명은 입수금지 구역 바위 아래에서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물놀이 안전수칙인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다. 군에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 시간 쯤 3~4명이 물장구를 치던 모습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