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9427?sid=102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각종 권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영세 사업주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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