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25.08.21 나도 저거 법원에서 등기우편 보낸다고 전화왔었음. 근데 진짜 나 다른거 소송중이었어서 관련해서 맞고소당했다던지 한줄알고 믿을뻔, 무슨 내용이냐고 하니까 들어가서 직접 보라고 대법원인지 검찰 사이트 불러줌. 근데 나 안그래도 소송때문에 들락날락 페이지라 뭔가 수상해서 네이버에 주소 다시 치고 들어갔더니 걔네가 그뒤에 불러주는 창 하나도 없어서 사기인줄알았어;;;; 그래서 없는데요 하니까 자기가 불러준거로 들어간거맞냐 그사이트로 들어가야된다 이 지랄 같은 검찰 사이트인데 왜요? 이렇게 안되는거면 걍 등기오면 확인할게요 하니까 네 하고 끊더라;;; 찾아보니 시작한지 얼마안된 수법이었음 나도 법에 무지했으면 속았을지도;;;
-
답댓글 작성시간25.08.21 나의 경우는 등기 받을수있다 몇시에올거냐라고 했고, 송사사건인지 행정인지 물음 그리고 사건번호 미리 알려줄수있냐 했더니 그쪽에서 그건등기받고 직접 뜯어보는게 좋겠다고 답했어
다시 꼬리질문으로 그쪽에서 서류 발송하니 사건인지 행정인지 미리 알려주시면안되나요? 했다가 단순 발송만해서 그건어렵다고함
그러고 다음날 아무런 등기도 전화도 안왔음.
이 일로 내가 알은 이것들 꼭 명심해.
** 1. 송사사건이든 행정건이든 등기가오면 우체국 배송기사가 먼저 방문시간에 관해 연락와 검찰청이나 등기발송예정이라고 법원에서 연락안옴
** 2. 검찰사건이면 서류받고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그리고 내 사건조회하기는 불러주는 링크가 아니라 직접 공식 포털로 들어갈것
대부분은 1번에서부터 개구라임 -
작성시간25.08.21 나도 얼마전에 저 전화받았어 아침에 전화와서 비몽사몽인데 법원에서 등기 보냈는데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애초에 난 법원이랑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몽사몽 중이라 걍 그러려니 함;;) 시간 안될 것 같다니까 사이트로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길래 첨에 무슨 내용인데요? 하니까 그건 전화 상으로 알려줄 수 없다함ㅋㅋ 그러면서 자꾸 주소 불러준다길래 영 찝찝해서 보안 문제때문에 주소로 접속하기 좀 그런데요.. 하니까 그럼 나중에 직접 수령하세요 하고 걍 끊음; 수상해서 자게 검색해보니까 새로운 피싱 수법이더라 시발놈들 에휴 일단 뭐 모르는 인터넷 주소 접속해봐라 이러면 걍 무조건 싫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