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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