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483
2023년 12월 5일 작성
앞으로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환경과 먹이를 공급할 수 있어야만 전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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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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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 안에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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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라쿤·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카페도 불법이 된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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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내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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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애완용으로 수입한 야생동물은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종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라쿤은 24년 2월경부타 외래종으로 분류되어 입양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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