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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실종 초등생 자매, 50대男이 부산 데려가"…200만원 공탁 안 통했다

작성자윤경호|작성시간25.09.19|조회수4,713 목록 댓글 7

출처: https://naver.me/xquhJDAw


초등생 실종 자매를 경찰 신고 없이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쯤 채팅앱으로 알게 된 초등생 실종 자매 B양과 C양을 경남 김해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그런 뒤 부산 연제구로 이동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이들 자매를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매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이 데리고 있는건 보호X
200% 불순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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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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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똥가루를날려 방구를더크게터뜨려 | 작성시간 25.09.19 허 ㅋㅋ 진짜 대단하다 50대가 눈침침해서 채팅은 어케햇대
  • 작성자인생뭐있어1 | 작성시간 25.09.19 나 어릴때 초4?5였나 그당시 버디버디? 네이트톡으로
    익명채팅? 지금 카톡의 오픈톡방 잇거든

    그런걸로 제목은 예를들어 노래 좋아하는 사람 오세요.
    이런 제목이었고
    들어가서 노니까 30대 한명 중학생 남자
    이렇게 둘 있엇거든
    각자 모르는 사이고

    근데 나중에 중학생이 비밀대화로 꼬시는데
    잘은 기억안나고 저런 납치처럼 뭐 꼬시는거야
    나랑 만나서 키스할래? 이런식으로 이상하게 굴었나..
    그래서 무서워서 채팅방 나가버렸지..

    근데 그런식으로 호기심에 만나게 됐을수도 있어
    저런 미친놈은.. 무기징역이든 사형 때려야됨..
    미성년자를 감히...
  • 작성자모두옳아 | 작성시간 25.09.19 요새 뭐야...?
    한남들 뭔 단체 범죄공모라도 하는거야???
  • 작성자날아라양탄자 | 작성시간 25.09.19 채팅앱이라고 해도 특별한거 아님
    카톡도 인스타도 밴드도 채팅앱이여…;
    심지어 네이버카페나 다음카페도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할수있음
    피해자탓 ㄴㄴ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양탄자 | 작성시간 25.09.19 나도 초딩때 성인한테 개인연락 개많이 왔어
    아빠 전화번호로 회원가입했는데 전번 공개되는줄 몰랐지
    아빠한테 엄청 연락많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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