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실종 자매를 경찰 신고 없이 2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쯤 채팅앱으로 알게 된 초등생 실종 자매 B양과 C양을 경남 김해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그런 뒤 부산 연제구로 이동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이들 자매를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매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이 데리고 있는건 보호X
200% 불순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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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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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똥가루를날려 방구를더크게터뜨려 작성시간 25.09.19 허 ㅋㅋ 진짜 대단하다 50대가 눈침침해서 채팅은 어케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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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뭐있어1 작성시간 25.09.19 나 어릴때 초4?5였나 그당시 버디버디? 네이트톡으로
익명채팅? 지금 카톡의 오픈톡방 잇거든
그런걸로 제목은 예를들어 노래 좋아하는 사람 오세요.
이런 제목이었고
들어가서 노니까 30대 한명 중학생 남자
이렇게 둘 있엇거든
각자 모르는 사이고
근데 나중에 중학생이 비밀대화로 꼬시는데
잘은 기억안나고 저런 납치처럼 뭐 꼬시는거야
나랑 만나서 키스할래? 이런식으로 이상하게 굴었나..
그래서 무서워서 채팅방 나가버렸지..
근데 그런식으로 호기심에 만나게 됐을수도 있어
저런 미친놈은.. 무기징역이든 사형 때려야됨..
미성년자를 감히... -
작성자모두옳아 작성시간 25.09.19 요새 뭐야...?
한남들 뭔 단체 범죄공모라도 하는거야??? -
작성자날아라양탄자 작성시간 25.09.19 채팅앱이라고 해도 특별한거 아님
카톡도 인스타도 밴드도 채팅앱이여…;
심지어 네이버카페나 다음카페도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할수있음
피해자탓 ㄴㄴ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양탄자 작성시간 25.09.19 나도 초딩때 성인한테 개인연락 개많이 왔어
아빠 전화번호로 회원가입했는데 전번 공개되는줄 몰랐지
아빠한테 엄청 연락많이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