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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법원 “산재”
작성시간25.09.21조회수7,896 목록 댓글 3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회식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돼 현지 지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만 100만원이라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한 재판부는 연일 이어진 회식으로 알코올이 누적된 효과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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