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cds=news_my
760억원 규모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정씨에게 최고 징역 15년을 내린 것이다.
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면서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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