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8339?sid=102
'귀하의 개인정보 받았다' 모르는 수감자의 편지
경찰서 담당자 실수로 이름·주소·연락처 유출
[앵커]
"당신의 개인정보가 저에게 왔다"며 구치소 수감자에게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경찰서 관계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청구 접수증을 구치소 수감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항의를 했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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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관계자-홍씨 통화 : 서울청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제가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선생님,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씨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자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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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정부가 홍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파서 담당자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고, 당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은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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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배상, 주의 조치가 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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