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23649?sid=102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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