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39557?sid=102
경찰,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의 완주군 이서면 자택에서 발견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제공)
무차별적으로 동물들을 입양해놓고 죽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2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으로 개·고양이 십수마리를 입양한 뒤 제대로 기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주지에서는 힘없이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마리와 함께 이미 종량제 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 등이 발견됐다. 이 중 6마리의 동물들이 구조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근에 올라온 전국의 동물 입양 게시글에 자신이 동물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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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남이라고 왜 말을 안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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