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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CCTV에 다 찍혔다"…'제주 철판오징어' 허위 리뷰면 최대 징역 7년

작성자가을장마|작성시간25.10.25|조회수11,630 목록 댓글 17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69414

 

상인회 "조작된 허위 주장…영상 증거 확보"
"양심 팔며 장사한다"던 게시글 삭제
법조계 "허위면 징역형 포함 강력 처벌 가능"

 

한 네티즌이 "바가지를 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위). 제주 서귀포시 매일올래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정량을 찍은 사진(아래). 보배드림·상인회

논란은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만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짜를 샀는데, 포장 상자의 절반도 안 찼다"며 사진과 함께 불만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양심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사진 속 오징어 양이 적고 소스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하며 '제주도 바가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지만, 같은 날 저녁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조리 과정상 오징어의 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수위 '최대 징역 7년'


24일 법률전문매체 로톡뉴스는 이 사건이 허위 게시물로 판명될 경우, 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는 게시글 속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음식을) 빼돌린 것 같다"는 표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상인을 비방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식량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시글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해당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허위 리뷰를 작성한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5고정1393)를 들어 경각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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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갓인연경 | 작성시간 25.10.25 일빠인가진짜
  • 작성자느개비성냥개비손민수중 | 작성시간 25.10.25 저사람 누군지 알아낼수 읶는겨?
  • 작성자성심당당 | 작성시간 25.10.25 ㅈㄴ음침하네
  • 작성자계획대로움직이기 | 작성시간 25.10.25 보배? 왠지 성별 남자일듯 고소 ㄱㄱ
  • 작성자니감자무봤나 | 작성시간 25.10.25 징역먹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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