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단, 동물보호법위반·특수주거침입 등 4개 혐의 적용
반려견 '매화' 각막 손상되고 안구 적출…'솜솜이'는 사건 이후 사망
솜솜이 죽음과 비비탄 테러 인과관계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
해병대원들에 의해 안구가 적출되는 피해를 입은 강아지 매화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피해자 측 제공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해병대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는 최근 피의자 하아무개 상병과 임아무개 병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하 상병은 임 병장 및 민간인 1명과 지난 6월8일 거제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반려견을 발견한 뒤 플래시를 비추며 마당 내부로 들어갔다. 하 상병과 임 병장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하 상병은 반려견 '매화'에게 "까불어봐"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비비탄 수십 발을 연속 발사했다. 그는 다른 반려견인 '누링'과 '솜솜이'에게도 수십 발의 비비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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