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흥미돋]아파트 연식별 특징

작성자탐부|작성시간25.10.27|조회수7,999 목록 댓글 10

출처 : 여성시대 고라뉘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 안되어있음💦💦



~1990년대 이전

이때는 바닥에 콩자갈을 넣었고(현재는 기포 콘크리트) 기둥식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유리했음



1990년대~

기둥식 구조 대신 벽식구조가 많아지고 콩자갈 대신 기포콘크리트를 쓰면서 층간소음 심해짐..
이때가 층간소음 제일 심하던 시기ㅜㅜ 층간소음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제가 없었음..



1994년 4월 1일~

아연도금 수도관 전면금지됨
이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연도강관의 부식으로 녹물문제 있을 수 있음



2000년 6월~

아파트에 간이 화단 설치하면 2m 폭의 광폭발코니 설치할 수 있게 해 줌
발코니 면적이 넓다 보니 이 시기에 불법확장 많아짐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단열성능이 개선됨



2005년 12월~

1.5m까지 발코니 설치 가능하게 하고 발코니 확장을 법적으로 인정



2009년~

(정확히 2005. 0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바닥 슬라브 두께 210mm, 충격음 규정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2014년~

아파트 문과 창호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단열성능 더욱 개선되고 단열소재, 층간소음 완충재도 지속적으로 개선



2017년~

(정확히 2014. 0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슬라브 두께 210mm, 충격음 규정 모두 만족해야 함


층간소음으로만 따졌을 때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면 90년도~2008년 정도까지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물론 건축방식 기준이고 이거 외에도 대리석, 마루, 장판등의 바닥재 차이나 이웃집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에 따라 층간소음은 천차만별이기에 개인차 있을 수 있음
단, 주상복합은 기둥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층간소음에 유리할 수 있음 (근데 요즘은 주상복합도 벽식으로 많이 지음ㅜㅜ)


이외에도 연식별로 주차, 스마트홈, 커뮤니티, 조경 등등 달라진 부분이 많지만 이거야 대충 다들 알테니 생략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걔 번호 그냥 주던데 | 작성시간 25.10.27 헉...위에댓글충격 방사능폐기물로 만든것도있다니ㅠ.ㅜ
  • 작성자인생역쩐 | 작성시간 25.10.27 7월 입주한 신축, 윗집 조금만 크게 얘기해도 소리 다들림 ㅡㅡ
  • 작성자인천볶음 | 작성시간 25.10.27 오 신기해
  • 작성자낚아체리 | 작성시간 25.10.27 근데 나 초딩때 97년도에 지어서 입주해서 살았던 아파트도 그때당시 층간소음있어서 아랫집이랑 엄마랑 인터폰으로 싸우고그랫는데;; 옛날 아파트라고 층간소음없는건 아니엇던거 같아
  • 작성자앙쿠마 | 작성시간 25.10.27 오 맞아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실평수 크더라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