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시도교육청 "4·7세 고시, 법으로 금지 찬성" 작성자뚜루두루루루| 작성시간25.10.30| 조회수0|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내맞니틀 작성시간25.10.30 애 좀 애답게 키우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키럭키비키 작성시간25.10.30 학대라생각해!!!!!공부만잘함뭐해 인성가치관성격사회성이 증폭할시긴데 그리고 부모들한테 똑같이시켜봐 할수있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고추차 작성시간25.10.30 학대 맞아 ㅋㅋ 가까이서 보면 진짜 불쌍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이킁에킁 작성시간25.10.30 학대맞지 제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허이구,,떼잉쯧 작성시간25.10.30 유치원 자체가 교육청 권할인데 찬성한다 하니까 이상하네 본인들이 담당자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우아한유령래그 작성시간25.10.30 영어유치원은 다사립아님? 유아영어학원임 그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내가좀보탤게 작성시간25.10.30 전국 폴리 난리나겠네 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일찍자자제발 작성시간25.10.30 이름만 바꾸고 절차만 바꿔서… 하겠지..사교육은 언제나 ㅋㅋㅋ잘피해가면서 장사잘함만약 실력안보고 걍 선착순으로 뽑는다? 그거 대신 신청해주는(전화접수도 인터넷접수도)알바 있음 당근에10만원ㅋㅋㅋ성공보수도 줌 ㅋ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더울땐 귀여운게 최고 작성시간25.10.30 영어유치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불법으로 하고 홍보에 사용하면 벌금 때리게 하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당구의신 작성시간25.10.31 연어왔는데 지금도 유치원 용어 사용해서 홍보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이야 ㅋㅋ 그래서 애매하게 유치부 표현 쓰더라 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