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9347
최근 5년간 약 600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사망했다. 이 중 39%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여전히 야간작업이 가능하게 돼 있어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노동강도를 낮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98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로사의 주요 판단 지표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례는 39%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1/3 이상이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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