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2166?sid=102
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 중이던 9세 B양 등 2명에게 "아저씨를 삼촌으로 생각해, 돈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검색
